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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정부지원책] 가장 많았던 질문 FAQ

바른회계법인
2020.03.25 09:12 5,459 2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표된 많은 지원 정책과 함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단 출처 확인과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확인 가능하시도록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A. 개인 지원금에 대한 질문


1.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 4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30일이전에 $10,000 그리고 7월 1일 이후 9월 24일 이전까지 추가 $10,000 인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Online MY GOV 를 통해 신청

https://my.gov.au/LoginServices/main/login?execution=e1s1 


- 신청 가능자(6월 30일 이전 1차 신청): 현재 무직 (비자 무관) 혹은 Centerlink payment 수령자 (job 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for jobseekers, parenting payment (which includes the single and partnered payments), special benefit or farm household allowance).


- 신청 가능자(7월 1일 이후 추가 신청): 정리해고자, 근무시간이 20% 이상 단축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중단 혹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자


- 수령하신 연금은 소득으로 인지되지 않아 소득세나 현재 받고 계신 센터링크 PAYMENT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차후 비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비자 관련하여서는 담당 법무사님께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Increased and accelerated income support (= Corona Virus Supplement)


- 이 지원금 역시 센터링크 paymen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주에 $550 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 대상자: job 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for jobseekers, parenting payment (which includes the single and partnered payments), special benefit or farm household allowance).


job 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for jobseekers 보조금 지원대상이 Corona Virus Supplement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Sole trader, Self employed, Casual workers, contract workers who meet the income tests as a result of the economic downturn due to the Coronavirus. This could also include a person required to care for someone who is affected by the Coronavirus.


- Sole trader 와 Self employed 의 경우 비즈니스 중단 혹은 상당한 매출액의 감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B. 사업자 지원금에 대한 질문


1.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PAYG 지원금)


- 4월 28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Activity Statement 에 Credit 으로 제공됩니다. 


- 4월 1일 시스템 확인 결과 Activity Statement  기한이 기존 4월 28일 아닌 5월 26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한 연장 (Deferral) 은 불필요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1-3월에 부여된 credit 을 모두 소진 못한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환급되는것이 아닌 다음 분기로 이월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0년 3월 12일 이전 설립되었고 Activity Statment 가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 매출 50 million 미만

*아래 비용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 salary and wages
  • director fees
  • eligible retirement or termination payments
  • compensation payments
  • voluntary withholding from payments to contractors.

* 2019년 income tax return 을 등록하였거나 

*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12일 사이 GST/GST Free/Input taxed Sales 가 발생하였고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신고한 업체


- 적용방법

* 1-3월: 최초 지원금 $10,000-$50,000

* 직원급여가 지불되었으나 PAYG withholding (직원세금)이 1-3월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10,000 credit 부여.

* 1-3월 분기에 모두 소진하는 못하는 경우 4-6월 Activity statement 에 적용할 수 있으며 4-6월 분기까지 누적 PAYG withholding 이 $10,000 이상 소진이 안되는 경우 추가 $10,000-$50,000은 지원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2. Small and Medium Business power bill relief


- $100,000 Kilowatt hours(kWh) 이하를 소비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500 의 rebate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Electricity Bill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3. Business rent relief


- State Government premises 에 대한 랜트비 경감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 Supply chains support and assistance for Manufacturers


- 제조업자의 경우 운영에 대한 어려움, 고용, 수요에 따른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QLD government 에 지원신청 가능하십니다


http://www.dsdmip.qld.gov.au/index.php/industry/industry-support-dsd/manufacturer-s-supply-matching-request-form/view/form 



2012년 설립 이후 학생, 교민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바른회계법인.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확인데는되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호 회계사

상담을 원하시나 주말, 공휴일 밖에는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카카오톡 상담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ID: barontax


Reference


https://www.qld.gov.au/about/industry-recovery/about-this-package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redirected_COVID

https://business.gov.au/risk-management/emergency-management/coronavirus-information-and-support-for-business




댓글목록 2

TRUSTEE님의 댓글

TRUSTEE 2020.03.31 14:44

4월 28일 이전에 Activity 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 각 담당 회계사님들이 잘 조정해 드릴 것입니다
--> 4월 28일 이전에 신청하여도 크레딧이 28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4월 28일 이전에 신청하여도 괜찮으나 해당지원금은 4월 28일 이후 순차적으로 크레딧으로 지원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Activity statement 신고 기한이 4월 28일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5월 26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진게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님의 댓글

바른회계법인 2020.04.01 17:10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입니다.

금일 현재 시스템상 국세청에 업데이트 된 activity statement 확인 결과 기한이 4월 28일이 아닌 5월 26일로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MY GOV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고객분이나 세무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세무사님이시라면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국세청 용지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도 DUE DATE 가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올려드린 REFERENCE 링크도 문의가 많아지면서 점점 자세한 예시들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이미 보셨던 링크라도 다시 업데이트 된 것이 있는 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 카카오톡 barontax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신 부분은 정정/삭제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많았던 질문은 답변 추가 조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https://www.qld.gov.au/about/industry-recovery/about-this-package
-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redirected_COVID
- https://business.gov.au/risk-management/emergency-management/coronavirus-information-and-support-for-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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