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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금 환급 방법(Superannuation)

hellowh
2018.02.25 20:14 15,201 0

본문

워홀러들이 워킹홀리데이 종료 시점에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 환급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워홀러들이 텍스 환급과 연금 환급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가) 호주에서 일을 하면 매주, 매2주 또는 매월 받는 임금에 별도로 해당 임금의 9.5%(2015년 기준)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한달에 $2000 (AUD)를 벌고 있다면, 매달 약 $190 (AUD)씩 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내지 않는 Cash Job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Cash Job은 불법입니다.)
        - ABN을 가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 직장에 따라 9.5% 이상을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월 소득이 $45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나) 연금은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수익을 일정부분
        적립해 두는 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워홀 포함)

  다) 연금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사
        (Australian Super, REST, UniSuper 등등)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최초 고용계약시, 연금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는 은행 계좌처럼 별도의 회원번호가 주어지므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가지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고용주가 거래하고 있는 연금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본인 명의의 여러 연금회사 계좌가
           생기게 됩니다.
        - 연금 계좌에는 주기적으로 보험료 및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각종 수수료들을 중복 지불하게 되는 셈이 되므로 가능하면
           하나의 회사,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이 연금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자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만료되기 전 귀국한 경우라면 호주 이민성에 이메일을
        보내서 비자를 취소해야 합니다.
        - 이민성에 연락을 할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1) 여권에 기재된 본인 영문 이름
        (2) 여권번호
        (3) TRN
        (4) 비자 신청일
        (5) 비자 승인일
        (6) 간략한 사유를 작성하여, super.hobart@immi.gov.au로 보내면 됩니다.
        (7) 예:

제목:  Working Holiday Maker Visa Cancellation Request

본문:

Dear whom it may concern,

Name: 영문이름
Passport Number: SMXXXXXX
TRN: 20304020420300
Visa Application Date: 06/June/2013
Visa Approval Date: 21/June/2013

I would like to cancel my working holiday visa as I have decided to return to my home country with an intention to leave Australia permanently.

Kind regards,
영문 이름



  마) 본인이 가입한 연금회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거래하는 회사를 확인하거나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홈페이지의 Super Seeke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ato.gov.au/calculators-and-tools/superseeker/
        - 이름, 생년월일, TFN  필요

  바) 연금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연금회사에 연락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ATO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직접 신청과 회계사를 통한 신청의 경우 본인이 이미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증명
        (여권 출입국 스탬프 등)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연금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건당 약 $100~$300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ATO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면 되며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이름, 생일 등 개인 정보
        (2) E-mail 주소
        (3) 여권 정보
        (4) TFN
        (5) 연금 계좌 정보
        (6) https://applicant.tr.super.ato.gov.au/applicants/default.aspx?pid=1

          √ ATO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비자가 취소된 이후에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 연금 환급을 받을 경우, 현재의 잔액에서 약 6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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