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산업재해보상 – 하청업자와 ABN 사업자

hellowh
2018.03.05 19:58 8,822 0

본문

지난 글에서는 일을 하다 다친 피고용인 경우, 산업 재해 보험을 통한 일반적인 보상 원리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 (worker) 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말하는 worker에 속하겠지만, 하청업자라든지 ABN 사업자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캔버라의 주의Workers Compensation Act 1951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Safe ACT 참조)

예를 들어, A라는 워홀러가 B라는 벽돌공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B 벽돌공이C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만일 A가 업무 중 다쳤고,  B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이 경우, A 는 C 회사에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후 C 회사는 B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을 발급받아 홀로 일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는 목수인데, 자기 사업자 (self-employed)로 ABN 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가입해야 할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즉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D 는  E라는 사람과 하청 계약관계를 맺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E 또한  F 회사의 하청업체로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D와 함께 목공 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D 가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고, E 와 F 회사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D 는 보호 받지 못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캔버라 주법 상 D의 경우 E 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와 F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Default Insurance Fund (DI Fund)를 통해서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I Fund 는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고용주를 대신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되, 이 후 고용주에게 보상금액의 세 배까지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D가E, F 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DI Fund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고, DI Fund 는 principal contactor 인 F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F 회사는 하청업체인 E 회사가 적절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10,118
hellowh 2018.03.05 10,339
hellowh 2018.03.05 11,225
hellowh 2018.03.05 10,121
hellowh 2018.03.05 10,002
hellowh 2018.03.05 12,726
hellowh 2018.03.05 11,209
hellowh 2018.03.05 8,884
hellowh 2018.03.05 10,025
hellowh 2018.03.05 10,018
hellowh 2018.03.05 9,340
hellowh 2018.03.05 10,445
hellowh 2018.03.05 8,883
hellowh 2018.03.05 12,399
hellowh 2018.03.05 9,665
hellowh 2018.03.05 8,929
hellowh 2018.03.05 11,180
hellowh 2018.03.05 11,627
hellowh 2018.03.05 9,642
hellowh 2018.03.05 9,253
hellowh 2018.03.05 9,406
hellowh 2018.03.05 12,577
hellowh 2018.03.05 12,067
hellowh 2018.03.05 10,816
hellowh 2018.03.05 14,048
hellowh 2018.03.05 11,231
hellowh 2018.03.05 9,954
hellowh 2018.03.05 10,994
hellowh 2018.03.05 10,354
hellowh 2018.03.05 9,220
hellowh 2018.03.05 9,135
hellowh 2018.03.05 8,925
hellowh 2018.03.05 8,731
hellowh 2018.03.05 9,579
hellowh 2018.03.05 8,991
hellowh 2018.03.05 9,768
hellowh 2018.03.05 9,543
hellowh 2018.03.05 9,927
hellowh 2018.03.05 9,018
hellowh 2018.03.05 9,085
hellowh 2018.03.05 9,688
hellowh 2018.03.05 9,038
hellowh 2018.03.05 8,823
hellowh 2018.03.05 8,772
hellowh 2018.03.05 9,329
hellowh 2018.03.05 8,773
hellowh 2018.03.05 15,804
hellowh 2018.03.05 10,816
hellowh 2018.03.05 10,258
hellowh 2018.03.05 9,760
hellowh 2018.03.05 8,340
hellowh 2018.03.05 11,342
hellowh 2018.03.05 9,901
hellowh 2018.03.05 11,659
hellowh 2018.03.05 9,994
hellowh 2018.03.05 9,216
hellowh 2018.03.05 11,774
hellowh 2018.03.05 9,056
hellowh 2018.03.05 12,424
hellowh 2018.03.05 9,666
hellowh 2018.03.05 10,631
hellowh 2018.03.05 8,761
hellowh 2018.03.05 10,842
hellowh 2018.03.05 9,318
hellowh 2018.03.05 9,401
hellowh 2018.03.05 9,416
hellowh 2018.03.05 16,200
hellowh 2018.03.05 8,237
hellowh 2018.03.05 9,926
hellowh 2018.03.05 9,701
hellowh 2018.03.05 9,865
hellowh 2018.03.05 8,491
hellowh 2018.03.05 10,690
hellowh 2018.03.05 10,615
hellowh 2018.03.05 8,914
hellowh 2018.03.05 10,001
hellowh 2018.02.25 9,063
hellowh 2018.02.25 11,384
hellowh 2018.02.25 12,265
hellowh 2018.02.25 9,464
hellowh 2018.02.25 9,201
hellowh 2018.02.25 10,338
hellowh 2018.02.25 15,535
hellowh 2018.02.25 10,163
hellowh 2018.02.25 10,759
hellowh 2018.02.25 15,657
hellowh 2018.02.25 16,906
hellowh 2018.02.25 9,574
hellowh 2018.02.25 8,320
hellowh 2018.02.25 11,121
hellowh 2018.02.25 9,097
hellowh 2018.02.25 15,351
hellowh 2018.02.25 13,341
hellowh 2018.02.25 10,744
hellowh 2018.02.25 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