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사업체에 직원이 있는 경우 필독!

PNCTAX
2019.05.16 18:20 7,418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슬립을 발행하시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전에 사용하신 우편으로 paper 접수는 더이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페이슬립 발행 방법변경 (Single touch payroll -STP)◀◀◀

감사합니다.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6.07.10 580
PNCTAX 2026.06.30 549
PNCTAX 2026.06.25 895
PNCTAX 2026.06.05 1,051
PNCTAX 2026.05.20 1,043
PNCTAX 2026.05.19 890
PNCTAX 2026.05.07 1,280
PNCTAX 2026.04.28 1,276
PNCTAX 2026.04.23 1,351
PNCTAX 2026.03.27 1,707
PNCTAX 2026.02.23 1,885
PNCTAX 2026.02.10 2,017
PNCTAX 2026.02.03 1,887
PNCTAX 2026.01.28 1,979
PNCTAX 2026.01.20 1,819
PNCTAX 2026.01.09 1,763
PNCTAX 2026.01.06 1,739
PNCTAX 2025.12.01 1,948
PNCTAX 2025.11.14 2,240
PNCTAX 2025.11.11 2,236
PNCTAX 2025.10.27 2,769
PNCTAX 2025.10.16 2,431
PNCTAX 2025.09.30 2,395
PNCTAX 2025.09.19 2,623
PNCTAX 2025.08.08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