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risbane LOGO 호주 성공 길잡이

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산업재해보상 – 하청업자와 ABN 사업자

hellowh
2018.03.05 19:58 8,077 0

본문

지난 글에서는 일을 하다 다친 피고용인 경우, 산업 재해 보험을 통한 일반적인 보상 원리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 (worker) 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말하는 worker에 속하겠지만, 하청업자라든지 ABN 사업자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캔버라의 주의Workers Compensation Act 1951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Safe ACT 참조)

예를 들어, A라는 워홀러가 B라는 벽돌공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B 벽돌공이C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만일 A가 업무 중 다쳤고,  B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이 경우, A 는 C 회사에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후 C 회사는 B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을 발급받아 홀로 일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는 목수인데, 자기 사업자 (self-employed)로 ABN 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가입해야 할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즉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D 는  E라는 사람과 하청 계약관계를 맺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E 또한  F 회사의 하청업체로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D와 함께 목공 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D 가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고, E 와 F 회사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D 는 보호 받지 못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캔버라 주법 상 D의 경우 E 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와 F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Default Insurance Fund (DI Fund)를 통해서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I Fund 는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고용주를 대신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되, 이 후 고용주에게 보상금액의 세 배까지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D가E, F 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DI Fund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고, DI Fund 는 principal contactor 인 F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F 회사는 하청업체인 E 회사가 적절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9,312
hellowh 2018.03.05 9,495
hellowh 2018.03.05 10,305
hellowh 2018.03.05 9,324
hellowh 2018.03.05 9,213
hellowh 2018.03.05 11,579
hellowh 2018.03.05 10,160
hellowh 2018.03.05 8,174
hellowh 2018.03.05 9,165
hellowh 2018.03.05 9,209
hellowh 2018.03.05 8,627
hellowh 2018.03.05 9,525
hellowh 2018.03.05 8,123
hellowh 2018.03.05 11,261
hellowh 2018.03.05 8,868
hellowh 2018.03.05 8,196
hellowh 2018.03.05 10,143
hellowh 2018.03.05 10,615
hellowh 2018.03.05 8,767
hellowh 2018.03.05 8,421
hellowh 2018.03.05 8,632
hellowh 2018.03.05 11,343
hellowh 2018.03.05 10,783
hellowh 2018.03.05 9,775
hellowh 2018.03.05 12,578
hellowh 2018.03.05 10,364
hellowh 2018.03.05 9,091
hellowh 2018.03.05 9,961
hellowh 2018.03.05 9,397
hellowh 2018.03.05 8,429
hellowh 2018.03.05 8,343
hellowh 2018.03.05 8,118
hellowh 2018.03.05 8,015
hellowh 2018.03.05 8,788
hellowh 2018.03.05 8,261
hellowh 2018.03.05 8,899
hellowh 2018.03.05 8,710
hellowh 2018.03.05 9,080
hellowh 2018.03.05 8,176
hellowh 2018.03.05 8,300
hellowh 2018.03.05 8,920
hellowh 2018.03.05 8,281
hellowh 2018.03.05 8,078
hellowh 2018.03.05 8,021
hellowh 2018.03.05 8,548
hellowh 2018.03.05 8,042
hellowh 2018.03.05 14,163
hellowh 2018.03.05 9,783
hellowh 2018.03.05 9,313
hellowh 2018.03.05 8,801
hellowh 2018.03.05 7,615
hellowh 2018.03.05 10,334
hellowh 2018.03.05 8,937
hellowh 2018.03.05 10,341
hellowh 2018.03.05 8,994
hellowh 2018.03.05 8,293
hellowh 2018.03.05 10,475
hellowh 2018.03.05 8,189
hellowh 2018.03.05 10,871
hellowh 2018.03.05 8,458
hellowh 2018.03.05 9,487
hellowh 2018.03.05 7,966
hellowh 2018.03.05 9,851
hellowh 2018.03.05 8,391
hellowh 2018.03.05 8,388
hellowh 2018.03.05 8,520
hellowh 2018.03.05 14,945
hellowh 2018.03.05 7,511
hellowh 2018.03.05 8,952
hellowh 2018.03.05 8,831
hellowh 2018.03.05 8,945
hellowh 2018.03.05 7,761
hellowh 2018.03.05 9,636
hellowh 2018.03.05 9,677
hellowh 2018.03.05 8,134
hellowh 2018.03.05 9,013
hellowh 2018.02.25 8,254
hellowh 2018.02.25 10,287
hellowh 2018.02.25 11,121
hellowh 2018.02.25 8,544
hellowh 2018.02.25 8,385
hellowh 2018.02.25 9,434
hellowh 2018.02.25 13,932
hellowh 2018.02.25 8,915
hellowh 2018.02.25 9,814
hellowh 2018.02.25 14,450
hellowh 2018.02.25 15,201
hellowh 2018.02.25 8,706
hellowh 2018.02.25 7,611
hellowh 2018.02.25 9,883
hellowh 2018.02.25 8,270
hellowh 2018.02.25 13,742
hellowh 2018.02.25 11,926
hellowh 2018.02.25 9,510
hellowh 2018.02.25 8,622